반응형 매수1 [삶의팁?]법무사 없이 부동산 매매하기 #2 실전 매수인이 실제 처리해야 하는 일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! 주민등록등본 혹은 초본 매매 계약서 원본 - 공인중개사 부동산거래신고필증(구청) - 공인중개사 취득세 영수필 확인서(구청) - 구청에 취득세 납부 후 구청이 줌 토지대장 대지권 등록부 - 구청 or 민원24 집합건축물대장 전유부- 구청 or 민원24 Step1) 오프라인 구청방문! ( or 온라인 위택스 ) >준비물 : 매매 계약서, 신분증 취득세 신고서 작성하고 취득세를 납부하게 되는데, 취득가액만 알면 서류쓰는데 크게 문제 될 것은 없습니다. 취득가액은 매매계약서에 있습니다. + 카드 납부도 가능! 납부 후 취득세 영수필 확인서를 받으면 됩니다. Step2) 오프라인 구청방문! (or 민원24) 토지 대장과 집합건축물대장을 발급 Step3) 등.. 2021. 5. 13. 이전 1 다음 반응형